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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나요?

Answer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당해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 또는 원인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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