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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설정할 때 명세서와의 일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청구범위에 기술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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