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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한 거절 사유는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한 거절 사유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구범위가 기술적으로 불명확하여 어떤 발명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상기 바디'와 같은 기재가 있지만, 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부족하여 '바디'의 상세한 구조와 기능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때 불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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