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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성이 없으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제공자, 서비스의 범위,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를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두 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형상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동일한 상품류에 속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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