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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174조에 따라 출원인이 거절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고, 특히 해당거절이 재심사 과정에서 기구된 경우에 강력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인은 명세서의 보완이나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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