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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여야 하며,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자 또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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