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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등록상표의 권리자 또는 사용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취소 심판을 통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사용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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