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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정이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구조를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면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않지만,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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