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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진보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Answer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진보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의 진보성이나 신규성 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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