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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용 증명의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용 증명의 범위와 조건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등록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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