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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평균적 공무원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 후 통지 의무를 누락하거나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과된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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