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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따르면,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의 존재나 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본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 제출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원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이 불분명한 사본은 단순히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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