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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36조에 따른 특허정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2항에 따르면 정정은 원래의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정정은 본래의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내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추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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