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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추가적인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는 원청사가 일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하도급업체가 원청사에게 이러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도급계약의 전반적인 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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