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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대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자신이 명의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업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를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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