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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기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공유하고, 기능이나 효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유효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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