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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용 증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용 증거의 범위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청구된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표가 상품의 포장에 표시되거나, 광고, 거래서류 등에 나타나는 행위가 포함되며, 단순한 상표 출원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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