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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어떻게 행사될 수 있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설정된 예외적 정산약정을 근거로 하여, 도급인이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수급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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