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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어떤 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술적 상표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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