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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60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병합심리에 대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nswer

특허법 제160조는 두 개 이상의 심판청구가 같은 사건에 대해 제기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효율성과 신속한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각각의 청구가 관련성이 있을 경우 하나의 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병합 심리는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 심판청구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주장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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