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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특허발명과의 구성요건에 대한 차이점이 명확히 기술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료는 특허의 구성 요건과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법률효력 범위 내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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