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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기 사건에서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여러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가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708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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