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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에서 '기술적 결합의 용이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존 기술들 간의 결합이 "용이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기술적 결합의 용이성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기존 발명들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조합한 것이라면, 해당 발명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결합된 기술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창출해야만 특허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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