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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자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업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건축업자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됩니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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