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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발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을 선정할 때는 기술 분야, 목적, 구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대상발명은 출원 발명과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해야 하며, 목적이 유사해야 합니다. 기술적 구성과 효과에서도 차별성이 입증되어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이러한 진보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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