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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특허성 결정을 위한 진보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출원발명의 특허성 판단에서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분야와 목적이 동일한 비교대상 발명들과의 구성 및 효과를 대비하여 판별하며, 특히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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