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심사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관련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발명과 비교했을 때 예상 가능한 정도의 발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 발명과의 차별성과 구성 요소의 조합이 기술적 과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