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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서비스표는 그 사용이 발생한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소비자 사이에서만 인식된 경우에는 지역적 한정이나 제한된 사용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표가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제한된 지역에서의 사용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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