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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가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용실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즉 상표의 내용이나 용도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해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표의 등록결정시 기준으로 상표의 알려진 정도를 분석해야 하며, 주지·저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시의 사회적 판단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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