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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인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인식 여부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결정 시점에서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인식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 광고활동 내역,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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