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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33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출원된 실용신안이 기존에 공지된 기술(비교대상고안)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경우, 즉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고안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특별히 새로운 기술적 효과나 차별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기존 고안의 조합으로 쉽게 발명될 수 있다면 진보성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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