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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을 2015. 9. 30.까지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2016. 1. 8.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지체한 일수 100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액과 지체상금 비율을 곱하여 지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런 지체상금은 계약상 예정된 손해배상액으로서, 이에 대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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