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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와 제38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하여야 하며, 이는 관리단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규약 제19조는 관리인이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와 관리단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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