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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용 증거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용 증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상품의 포장, 광고물, 거래서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증거는 일반적으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된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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