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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배타적 권리로 귀속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등록번호판 자체가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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