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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에게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표장과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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