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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출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야 하며,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두 상표의 유사성, 등록자의 교섭 여부, 상표 출원 이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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