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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정도는 그 구성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실용신안법 제126조에 따라, 기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존 발명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성 요소가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며, 기술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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