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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 불허의 대상입니다. 이는 공익상 독점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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