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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터넷뱅킹 사용자가 전자 금융 사기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금융기관의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하여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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