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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사용 유무 및 사용되지 않은 기간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예를 들어 판매자료, 광고자료, 사용계약서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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