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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기술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특정된 발명을 판단할 수 기반이 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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