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유효한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하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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