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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한 기능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상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였을 경우, 경쟁사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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