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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어떤 증명을 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가지며, 거절결정에서 인용된 비교대상발명들과의 차별성과 기술적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특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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