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토지보상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92조에 따른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원소유자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 시가에서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는 다시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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