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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