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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기준은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내용이 특허발명의 구성 요건에 대응되는 부분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특허발명과의 차별성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하며, 전체 구성이 아니라도 보유한 구성 요소와 대비하여 차별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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