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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보정 절차에서 요지 변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정이 요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해소에 국한되어야 하며, 특허청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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