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들이 스스로 그 보수를 결정할 경우 과다하게 책정될 염려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때는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지급된 보수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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